완전말캉말캉한병아리
- 형사법률Q. 저에게 사기를 친 사람이 제 친구들에게 저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제 집까지 찾아왔습니다.저에게 약 2,500만 원 정도의 금전적 사기를 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 친구들에게 저에 대해 사실이 아닌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심지어 제 집까지 찾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행동이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신고를 했지만, 관련 법률에 따라 스토킹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 형사법률Q. 사건기록열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사건기록을 열람하고 싶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곳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인데, 제가 부산에 거주하고 있어 거리가 멀고 시간도 부족하여 직접 방문하기가 어렵습니다.혹시 다른 검찰청에서도 사건기록 열람이 가능하거나, 직접 방문하지 않고 열람 또는 사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사건기록 열람과 약식명령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형사법률Q. 약식명령서발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약식명령서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처분한 곳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인데, 제가 부산에 거주하고 있어 거리가 멀고 시간도 부족하여 직접 방문하기가 어렵습니다.혹시 다른 검찰청에서도 약식명령서를 받을 수 있거나, 직접 방문하지 않고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형사법률Q. 중고사기 가해자가 구약식 처분을 받았는데,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중고 거래 과정에서 약 20만 원 정도의 사기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학생이라 돈이 정말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추가로, 가해자가 연락도 없고 현재 가해자의 연락처도 알지 못한 상황인데,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중고나라 사기로 구약식을 받았는데, 돈은 어떻게 되나요?몇 달 전에 중고 거래로 사기를 당한 적이 있는데, 한참 뒤에 상대방이 카카오톡으로 구약식처분을 받았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제가 입은 피해 금액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배상을 하지 않으면 제가 따로 뭔가를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또, 피해를 회복하려면 배상명령신청이라는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걸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혹시 기한이나 준비해야 할 서류 같은 게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