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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말캉말캉한병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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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 가해자가 구약식 처분을 받았는데,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중고 거래 과정에서 약 20만 원 정도의 사기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학생이라 돈이 정말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가해자가 연락도 없고 현재 가해자의 연락처도 알지 못한 상황인데,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로서 가해자의 약식명령서 등 관련 기록의 열람등사가 가능합니다. 현재 기록이 있는 곳(법원 또는 검찰청)으로 문의하여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여 받아보시고 이를 기초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또는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약식으로 마무리되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상대방 인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검찰청에 사실조회신청하여 특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