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기 사건 관련 재판의 현재 진행상황을 알 수 있을까요?올해 1월 사기를 당한 후 4월에 가해자가 잡히고 배상명령신청서 제출, 5월 후반부에 공판기일이었으나 사정이 있어 출석하지 않았고, 담당 법원에 전화를 해본다는 게 피일차일 미루다보니 벌써 7월 말이 되었네요.피해자가 많은 사건이라 그런지 온라인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후에 따로 출석하라는 연락이 없었습니다.법무부 나의사건검색으로 검색한 결과,접수일은 4월 4일, 옆에 종국결과라고 나와있으며,형제번호는 2024nn000 이런 식이었으나형제번호가 2개 더 있고, 아래로 내려가보니 병합/분리내용에 4월 8일에 2023nn0000으로 병합됨 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여러 재판이 병합되어 진행되느라 속도가 더딘 걸까요?혹시 재판이 벌써 끝난 것은 아닐지요?또, 배상명령신청 후 승소하는 경우 따로 문자로 연락이 오나요?그리고 만일 피고인이 배상 능력이 없어 배상이 불가한 경우, 민사소송 등을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배상명령신청이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에 최대한 피해없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수단도 궁금합니다.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