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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끝까지자신감있는장인

끝까지자신감있는장인

사기 사건 관련 재판의 현재 진행상황을 알 수 있을까요?

올해 1월 사기를 당한 후 4월에 가해자가 잡히고 배상명령신청서 제출, 5월 후반부에 공판기일이었으나 사정이 있어 출석하지 않았고, 담당 법원에 전화를 해본다는 게 피일차일 미루다보니 벌써 7월 말이 되었네요.

피해자가 많은 사건이라 그런지 온라인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후에 따로 출석하라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법무부 나의사건검색으로 검색한 결과,

접수일은 4월 4일, 옆에 종국결과라고 나와있으며,

형제번호는 2024nn000 이런 식이었으나

형제번호가 2개 더 있고, 아래로 내려가보니 병합/분리내용에 4월 8일에 2023nn0000으로 병합됨 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 재판이 병합되어 진행되느라 속도가 더딘 걸까요?

혹시 재판이 벌써 끝난 것은 아닐지요?

또, 배상명령신청 후 승소하는 경우 따로 문자로 연락이 오나요?

그리고 만일 피고인이 배상 능력이 없어 배상이 불가한 경우, 민사소송 등을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배상명령신청이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에 최대한 피해없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수단도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여러 재판이 병합되면 속도가 더딜수밖에 없습니다.

    2. 나의사건검색에서 선고기일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배상명령신청의 경우에 문자로 통지를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배상능력이 없으면 민사를 통해서도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재판의 종결여부 확인은 어렵습니다. 담당 재판부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2. 배상능력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한다고 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애초 배상명령이 나왔다면 별개로 민사소송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