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정이넘치는아나콘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기단축근로 시행 근로자의 대한 연장근무 급여안녕하세요육아기단축근로를 사용하여 저희 회사는 원래 평일기준 8H+0.5H(연장)으로 총 日8.5H의 근무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하루 6H근무로 단축근로를 신청하여 근무중입니다.급여문제 때문에 회사와 합의하에 격주로 한주는 단축근로 한주는 정상근무를 시행하려고 하는데정상근무시에는 6H+2.5H(연장)으로 총 8.5H의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이럴때 저는 일주일에 연장근무 즉, 시급x1.5배의 급여를 총 12.5H를 받는것인가요?주에 연장근무를 12시간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5일중 하루만 30분 일찍 퇴근하면 시급x1.5배x12H의 급여를 연장분으로 받게 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기단축근로 근무시간의 궁금증(주 최대 근무시간,휴일 근무 가능여부)안녕하세요육아기 단축근로 신청 후 근무시간의 대한 의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육아기 단축근로를 신청하여 일6시간의 근무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월~금까지 30시간의 근무를 하고 주말에 출근하여 6시간의 근무 즉 주 36시간의 근무를 하는것이 가능한지,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35시간이라고 할때 휴일근무를 포함한 월~일의 시간이 최대 35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안되는 것 인지,그렇다면 월~수 18시간 근로를 하고 목,금 휴무 후에 주말 17시간 근무를 하여 35시간을 맞춰서 근무할 수도 있는것인지, 여쭤봅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장기산재요양중 회사의 임금인상분에 따라 평균임금 재산정 후 소급분 지급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제가 22.08.24~24.06.20 까지 산업재해 요양기간이였고 저희 회사는 매년 09~10월에 임금협상을 해서그해년도 4월~9월 임금인상분을 10월에 소급해서 지급하는데 22,24년도는 근무기간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임금인상소급분을 지급했고 23년도는 근무기간이 없기 때문에 임금인상분을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했습니다.요양급여를 산정한 평균임금은 22년 5,6,7월 쯤 급여일꺼기 때문에 23년도에 인상된 금액에 맞춰 요양급여소급분을 지급해달라고 하였는데 공단에서는 회사의 임금인상과는 상관없이 공단자체적으로 인상률에 따른 요양급여 인상만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산재요양중이였던 기간에는 임금인상분의 대한 소급분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