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단축근로 시행 근로자의 대한 연장근무 급여
안녕하세요
육아기단축근로를 사용하여 저희 회사는 원래 평일기준 8H+0.5H(연장)으로 총 日8.5H의 근무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하루 6H근무로 단축근로를 신청하여 근무중입니다.
급여문제 때문에 회사와 합의하에 격주로 한주는 단축근로 한주는 정상근무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정상근무시에는 6H+2.5H(연장)으로 총 8.5H의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이럴때 저는
일주일에 연장근무 즉, 시급x1.5배의 급여를 총 12.5H를 받는것인가요?
주에 연장근무를 12시간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5일중 하루만 30분 일찍 퇴근하면 시급x1.5배x12H의
급여를 연장분으로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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