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수상한튤립
- 부동산경제Q. 신탁 부동산과 계약 시 별지에 수탁자의 동의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신탁 동의서가 없어도 되나요?신탁 매물 계약을 오늘 진행했습니다. 월세로 들어가기로 했는데, 계약 전 신탁원부를 읽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수탁자와 수익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집에 와서 오늘 받은 서류를 다시 보는데, 신탁 동의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계약 진행 시 월세 계약서 별지에 '수탁자는 상기 조건의 임대차 계약에 한하여만 임대차설정에 동의하는 것임.' 이라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동의한다는 내용이 별지에 적혀져 있긴 하지만, 별지 내용으로는 내용 증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맞을까요? 신탁원부에 조항대로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맞는거겠죠?
- 부동산·임대차법률Q. 신탁 매물 거래 시 받아야 할 서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신탁이 걸린 오피스텔과 계약할 때, 신탁회사의 동의서와 위탁자의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탁원부를 확인해보니,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수탁자의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임대로는 직접 지급받는다. 임대차 계약은 위탁자의 이름으로 체결하고, 계약상의 임대인은 위탁자이며, 반환금 반환 의무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신탁 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이미 있는데 계약 시 수탁자의 동의서가 있을 때 꼭 위임장이 필요한 것 인가요? 아니면 동의서와 위임장이 같은 것인가요? 동의서가 있는데 위임장이 꼭 있어야 하는건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ㅜ.ㅜ
- 부동산경제Q. 신탁 걸려있는 오피스텔 가계약했습니다급하게 집을 구하고 있다가,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았는데 중개인분께서 신탁이 걸려있는 매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계약 시 신탁 동의서를 시행사쪽에서 가져오실거라고 하셨고, 가계약을 마쳤습니다. 월세 500/50, 전입신고 가능한 매물입니다. 신탁 매물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는 상태로 급하게 계약을 한 것 같아 마음이 좀 불편한데, 오늘 부동산 측에 이전 계약시에는 필요 없었는데, 정부 지시가 내려왔는지 신탁 회사에서 계약 진행 시 임차인의 인감 도장과 인감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했다는 안내를 추가로 듣게 되었습니다. 없으면 계약이 어려울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인감도장이 저에겐 좀 생소해서 찾아보니 인감도장이 찍힌 서류는 법적 효력이 강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좀 겁이 나는데, 이게 신탁 매물과 계약 시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게 맞는건가요?혹시 계약 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