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탁 부동산과 계약 시 별지에 수탁자의 동의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신탁 동의서가 없어도 되나요?
신탁 매물 계약을 오늘 진행했습니다. 월세로 들어가기로 했는데, 계약 전 신탁원부를 읽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수탁자와 수익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집에 와서 오늘 받은 서류를 다시 보는데, 신탁 동의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계약 진행 시 월세 계약서 별지에 '수탁자는 상기 조건의 임대차 계약에 한하여만 임대차설정에 동의하는 것임.' 이라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동의한다는 내용이 별지에 적혀져 있긴 하지만, 별지 내용으로는 내용 증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맞을까요? 신탁원부에 조항대로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맞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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