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기묘한용사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된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계약직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사측에서 통보함)이직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때 사유에 '계약기간 만료'라고만 쓰여있어도 사유가 되나요?어떤 글을 보면 '계약 만료되고 근로자가 재계약을 요청했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유에 구체적으로 해당 내용이 쓰여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근무기간은 2024.03.04-2024.09.28입니다.그런데 2024.03.04부터 2024.06.28까지는 인턴기간이고(4대보험 적용됨), 바로 그 이후부터(7/1) 정규직 수습기간입니다. 그리고 통보는 하루전에 받았습니다.9/30이 아닌28일이여서 마음에 걸리는데, 혹시 위 조건으로는 해고예고수당 3개월 근무 조건에 만족되지 않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피보험단위기간이 실업 급여 조건을 만족하나요?근로계약은 2024.03.04부터 2024.09.28 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월-금 출근해서 근무했습니다. 그 외에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계산할 때 총 기간에서 토요일만 빼면 되는 거 맞나요?-이렇게 계산하면 179일이 나오는 것 같은데 맞나요?- 위 내용이 모두 맞다면 퇴직 서류를 2024.09.30에 작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대상이 맞는지 알 수 있을까요?근무 시작일은 2024.03.04이고 종료일은 2024.09.28입니다. 주5일 근무자이고, 사유는 계약 만료입니다. 실업 급여 조건을 만족하는지 궁금합니다! 약 7.5개월 이상 일해야지만 조건을 만족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