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보험단위기간이 실업 급여 조건을 만족하나요?
근로계약은 2024.03.04부터 2024.09.28 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월-금 출근해서 근무했습니다. 그 외에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계산할 때 총 기간에서 토요일만 빼면 되는 거 맞나요?
-이렇게 계산하면 179일이 나오는 것 같은데 맞나요?
- 위 내용이 모두 맞다면 퇴직 서류를 2024.09.30에 작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 유급휴일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만약 토요일에 근로하지 않았다면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근무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하는 날을 전부 세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일(월~금), 유급휴일인 주휴일(통상 일요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고, 공휴일과 토요일이 유급휴일이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나,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음)
-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고 하더라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며, 월급근로자가 결근하여 임금에서 공제된다면, 공제한 이후의 일수만 포함됩니다.이 기준에 따라 계산 하였을 때 180일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추가적인 근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