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흥겨운오징어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용직(비자발적퇴사)>일용직 근로의 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일용직 5일 이후 상용직 계약만료로 160일 하였습니다.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일용직으로 15일을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된다면 3주 계약으로 15일 일용직근로 끝나자마자 곧바로 신청가능한가요?신청전 한달동안 10일미만으로 근로해야한다는걸 봤던 기억이있어서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상용직 + 일용직 혼재시 수급금액 계산(~ 8/20)상용직 170일 주 40시간 비자발적퇴사+(8/21~ 9/20) 한달 공백+(9/21~10/6) 일용직 15일, 일 7시간 근무 +(10/10, 10/13) 다른 회사 일용직 2일, 일 8시간 근무이 경우 산정되는 일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나요?원래 마지막 한달간 근로시간으로 계산하거나,일용직은 계약서상의 일 근로시간으로 산정되는걸로 아는데이런 경우에는 마지막에 7시간과 8시간이 혼재되어있어 어떻게 산정될지 알고싶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마지막 근로 계약이 2주인 경우 소정근로시간 계산이 어떻게되나요?주40시간 최저임금 근로 중 계약만료 퇴사하였고한달 공백 후, 14일동안 13일 근무하는 단기알바를 하게됐습니다. 단기알바는 일근로 7시간, 최저임금입니다.이 경우에 소정근로시간은 그냥 7시간으로 산정되나요? 아니면 14일동안 13일 근무한것으로 일8시간 이상으로 산정되나요? (단기근무는 금요일시작~14일 후인 목요일종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