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마지막 근로 계약이 2주인 경우 소정근로시간 계산이 어떻게되나요?
주40시간 최저임금 근로 중 계약만료 퇴사하였고
한달 공백 후, 14일동안 13일 근무하는 단기알바를 하게됐습니다.
단기알바는 일근로 7시간, 최저임금입니다.
이 경우에 소정근로시간은 그냥 7시간으로 산정되나요?
아니면 14일동안 13일 근무한것으로 일8시간 이상으로 산정되나요? (단기근무는 금요일시작~14일 후인 목요일종료입니다)
고용·노동
주40시간 최저임금 근로 중 계약만료 퇴사하였고
한달 공백 후, 14일동안 13일 근무하는 단기알바를 하게됐습니다.
단기알바는 일근로 7시간, 최저임금입니다.
이 경우에 소정근로시간은 그냥 7시간으로 산정되나요?
아니면 14일동안 13일 근무한것으로 일8시간 이상으로 산정되나요? (단기근무는 금요일시작~14일 후인 목요일종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