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지조있는하늘다람쥐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일본 여행 관련 여행자 관세 질문있습니다이번에 일본 가서 154000엔 헤드폰 앰프 1개와279400엔 베이스 기타를 사오려고합니다총 합 433400엔으로 약 2615달러입니다관세 기준이 800달러 이상으로 알고있는데각 각 물건가격으로 따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합해서 계산하나요?그럼 그렇게 되면 돈키호테에서 자잘한것들 약 10000엔 어치 사오면 관세 신고를 같이해야되나요?요약1. 154000엔 따로 (800달러 제외 과세) 279400엔 따로 (800달러 제외 과세) 마찬가지로 돈키호테는 관세 X2. 전부 합산하여 800달러 초과분 어치 관세(돈키호테 포함 관세)둘중 어느것 인가요?
- 재산범죄법률Q. 택배중고거래 사기죄 성립되나요??중고거래 도중 택배사의 분실로 구매자인 저에게 도착하지 못하였습니다.판매자는 이미 돈을 써버렸고 저에게 반환의사가 없는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반환의사 있다고 할지언정 언제 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또는 반환의사 있을지언정 지연되게 준다면 제가 어찌 이길방법 없을까요?미약한 지식으로는 횡령 + 사기 가 될것처럼 보입니다.판매자가 저에게 욕설을 하고 그랬지만 이 부분은 모욕죄 성립 안될거같고공무원 준비한다는데 합격 못하게 하고싶은데 방법없을까요?사기 + 횡령이 되면 공무원결격사유 있는걸로 알아 질문드립니다.
- 민사법률Q. 중고거래 배송중 택배 분실 누구책임인가요?사건개요는 이렇습니다.7월3일 중고거래 성사 이후 7월4일 택배 수거 이후 움직임이 없습니다.그래서 택배 측에 물어보니 처음엔 배송지연이다 하였지만 결국은 분실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7월9일 현재까지 움직임이 없습니다.제가 아는 법 관련 지식으로는중고거래일지라도 판매자가 택배사에 위탁을 하여 저에게 보내주는 방식이니저에게 도착(문 앞에 놔두고 배송완료) 하기 전까지는 판매자에게 귀책이 있는거로 알고있습니다.또한 지연보상,분실보상도 판매자만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제가 알기론 택배사측은 판매자의 이행보조자로 즉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은 판매자의 고의,과실로 알고있습니다.즉 택배사측이 잘못있어도 판매자의 귀책이 되는것이고택배사측은 판매자에게 채무불이행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채무불이행이 되는게 맞는걸까요?또한 판매자는 이미 물품가액의 돈을 써버려서 돈이 없다고분실 확정되도 바로 줄수없고 택배측에서 분실보상을 받고 돈을 준다고 합니다.이곳저곳 검색해보니 입금되는데 최소2주 ~ 4주까지 걸린다고 하는데결국은 무작정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걸까요?저도 작은 금액이 아니다보니 돈을 얼른 받고 다른 물건 구매에 쓰고 싶은데 판매자는 돈 없고 분실신고 보상 받으면 주겠다고만 답변하는데 답답해서 미치겠습니다..어찌 할 방법 없을까요 ㅠ아 물건값은 약 100만원이고판매자는 택배보험 없이 물품가액 50만원으로 적어놔서나머지 50채워서 보내준다고 하긴했습니다.다만 그게 7월3일부터 물린 돈을 8월초에 되서야 받는다는게 이해 안됩니다.보통 이런 사고나면 판매자는 바로 환불해주고판매자가 택배측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돈을 받는게 정상 아닌가요.. ?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해외직구 중고거래 추가로 물어볼게있어요제가 일본에서 직구한 신발이(약18만원. 한국가격 20만9천원) 사이즈가 안맞아서 처분을 해야되는데 중고거래 해도 되나요?또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린다해도 너무 안팔리면일본 구매가격 총액보다 낮게 팔아도 관세법 or 밀수법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아까 이렇게 적었는데중고로 파려고해도 사람들이 안사가서 그런데크림에 제가 구매한 가격보다 낮게 올려서 체결되도 문제가 없을까요...?크림도 중고거래 중개사이트로 보는지 궁금합니다.관세 or 밀수입죄 안걸린다면 크림으로 판매하고싶습니다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해외직구 중고거래 질문드리고싶습니다제가 일본에서 직구한 신발이(약18만원. 한국가격 20만9천원) 사이즈가 안맞아서 처분을 해야되는데 중고거래 해도 되나요?또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린다해도 너무 안팔리면 일본 구매가격 총액보다 낮게 팔아도 관세법 or 밀수법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무역경제Q. 합산과세 다른통관번호 질문있어요.가족이름으로 통관번호 다르게 주문해서한명의 카드로구매했습니다총 150불(미국200불)초과하였고배대지는 각각 사용하여 같은날 다른상자로 들어왔습니다.입항일 기준은 삭제된거로 아는데구매일 기준중 한명의 명의인 아이디로 같은 카드로 구매했는데 배대지에서 통관번호만 다르게 해서 들여오면 합산과세 안무는지 궁금합니다.카드내역 결제상으론 한사람이 관세범위 밖으로 주문한건데 관세청에서 잡기 힘들어서 넘어가는거지적발시에는 문제가 되는게 아닐지 궁금합니다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통관번호 합산과세에 대해서 질문있어요가족이름으로 통관번호 다르게 주문해서한명의 카드로구매했습니다총 150불(미국200불)초과하였고배대지는 각각 사용하여 같은날 다른상자로 들어왔습니다.입항일 기준은 삭제된거로 아는데구매일 기준중 한명의 명의인 아이디로 같은 카드로 구매했는데 배대지에서 통관번호만 다르게 해서 들여오면 합산과세 안무는지 궁금합니다.카드내역 결제상으론 한사람이 관세범위 밖으로 주문한건데 관세청에서 잡기 힘들어서 넘어가는거지적발시에는 문제가 되는게 아닐지 궁금합니다
- 무역경제Q. 해외사이트에 싸게 나온거 있어서(미국) 200불 이내로 친구들이랑 같이 구매하려는데 한국으로 받고나서 친구들 나누어주면 관세법에 걸리나요?다른 지역 사는 친구도 있어서 택배 보내줘야하는데 걸리나 궁금합니다.누구 말로는 여러개 구입시 통관처에서 폐기시켜버린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 생활꿀팁생활Q. 해외직구 공동구매하려는데 질문있어요해외사이트에 싸게 나온거 있어서(미국) 200불 이내로 친구들이랑 같이 구매하려는데 한국으로 받고나서 친구들 나누어주면 관세법에 걸리나요?다른 지역 사는 친구도 있어서 택배 보내줘야하는데 걸리나 궁금합니다.누구 말로는 여러개 구입시 통관처에서 폐기시켜버린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 생활꿀팁생활Q. 온라인구매 같은물건 반품 질문있습니다우연히 커뮤글을 봤는데 이어폰 1개는 할인가(편의상 A) 한개는 정가(B) 주고 산분이 있습니다.그중 A가 불량이라 반품을 한다고 하는데 B제품으로 반품을 한다고합니다.이럴경우 반품신청 제품과(B) 보내는 제품이(A)가 다르게 되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약 2만원 차익이 생긴다고 무식하게 좋아하는데 문제없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