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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지조있는하늘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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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중고거래 사기죄 성립되나요??

중고거래 도중 택배사의 분실로 구매자인 저에게 도착하지 못하였습니다.

판매자는 이미 돈을 써버렸고 저에게 반환의사가 없는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반환의사 있다고 할지언정 언제 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또는 반환의사 있을지언정 지연되게 준다면 제가 어찌 이길방법 없을까요?

미약한 지식으로는 횡령 + 사기 가 될것처럼 보입니다.

판매자가 저에게 욕설을 하고 그랬지만 이 부분은 모욕죄 성립 안될거같고

공무원 준비한다는데 합격 못하게 하고싶은데 방법없을까요?

사기 + 횡령이 되면 공무원결격사유 있는걸로 알아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택배사 분실로 전달되지 않았다면 현재 환불이 어려워도 사기나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택배사 분실이 사실인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고 그 부분이 허위라면 사기가 성립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택배사의 분실로 물품이 분실된 것이라면, 대금반환문제는 민사문제이지 형사문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