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발랄한리소토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묵시적갱신 계약만기 사전고지 관련 문의전세계약이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연장된 경우로 만기일에 전세계약을 종료하려고 합니다.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계약만기 또는 계약해지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사전고지하여야 한다. 만기 전 퇴실 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며,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차임, 관리비를 납입한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만기일로부터 몇 개월 전에 사전고지하면 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이사 후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관련 문의1) 계약 만기일 2주 전 이사 후(이삿짐만 먼저 빼는 경우, 임대차계약은 계약 만기일까지 유지 및 전입신고 유지), 계약 만기일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등기부등본에 기재 시 불이익은 없나요?2) 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접수 전에 임대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3) 임대차계약서에 만기 전 퇴실 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위의 경우 해당되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가요?4) 해당 임대차계약 관련 전세금대출이 있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 접수 후, 접수증은 접수일에 은행에 제출하고 전입신고를 이사 간 곳으로 변경해도 되나요? 기존 주소지로 유지해야 하나요?5) 계약 만기 2주 전 이사 시에 물건을 하나라도 남겨놓고 가는 게 맞나요? 공인중개사 및 방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남은 2주 동안에도 올 수 있어서 임대인에게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할 것 같은데 괜찮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