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 후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관련 문의
1) 계약 만기일 2주 전 이사 후(이삿짐만 먼저 빼는 경우, 임대차계약은 계약 만기일까지 유지 및 전입신고 유지), 계약 만기일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등기부등본에 기재 시 불이익은 없나요?
2) 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접수 전에 임대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에 만기 전 퇴실 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위의 경우 해당되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가요?
4) 해당 임대차계약 관련 전세금대출이 있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 접수 후, 접수증은 접수일에 은행에 제출하고 전입신고를 이사 간 곳으로 변경해도 되나요? 기존 주소지로 유지해야 하나요?
5) 계약 만기 2주 전 이사 시에 물건을 하나라도 남겨놓고 가는 게 맞나요? 공인중개사 및 방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남은 2주 동안에도 올 수 있어서 임대인에게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할 것 같은데 괜찮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