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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Q. 알바 근로중 실수로 기물파손, 전액 손해배상청구안녕하세요카페에서 2개월차 근무중입니다고정요일, 고정시간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으나 점주가 자꾸 맘대로 스케줄 변경 및 근무 시간 단축을 요구해서 협의 하에 그만두기로 했고 오늘이 퇴사일이였습니다오픈 근무 중에 급히 움직이다가 티 컨테이너를 떨어트렸는데 크게 찌그러졌습니다 ㅠ 점주가 와서 보더니 배상해야될것같다고 해서 너뮤 속상했지만 제 잘못이니까 일부는 배상할 생각을 하고있었는데, 오늘 퇴근하고 집에오니 카톡이 왔는데 티컨테이너 주문내역서 캡처해서 보내면서 11만원 전액을 배상하라는겁니다.. 임금에서 공제해서 들어갈거라고 통보했습니다임금에서 멋대로 공제하면 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한건 알고있으나 그렇게까진 하고싶지 않고임금에서 공제하실 경우에 불법이라 월급은 전액 입금 해주셔야 문제 없으실거라고 얘기는 할 예정이고솔직히 돈 벌려고 알바하는건데 퇴사하는것때문에 악감정이 없지않은것같아서 억울해서 여러 사례들 찾아보긴했는데 설명하기 좀 부족한것같아서요1. 일부만 배상하고싶은데 법적으로 얘기할부분이 없을까요?2. 일부 배상 시 30퍼센트가 통상적이라고 기사는 봤는데 30퍼센트 제안 괜찮을까요 하 ㅠ도와주세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퇴사한 회사에서 복지 금액을 토해내라고 합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 지점 관리자로 근무하다가 작년 8월 퇴사하게 되었습니다.본사 복지혜택중에 패밀리쿠폰이라고 지인,가족한테 시술금액 할인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퇴사 이후에도 해당 회사 직원들과 계속해서 친하게 지내고 있던 터라 패밀리쿠폰을 요청했었고,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2회 방문해서 시술 할인 받았습니다.갑자기 오늘 아침, 대표 이사가 패밀리 쿠폰을 발급해준 해당 직원에게퇴사자는 패밀리쿠폰 사용이 불가하다 하면서 제가 결제한 내역을 캡처해서돈을 뱉어내야 한다고 연락해왔다고 합니다.하지만 애초에 퇴사자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조항을 어떤곳에서도 본 적이 없으며입사하던날, 재직 중일때, 퇴직할 당시에도 어떠한 설명도 들은게 없습니다.재직중인 다른 직원들 또한 모두 그런 조항은 들어본적도 없다고 합니다.심지어는 이사 본인이 직원에게 캡처해서 보낸 규정에도퇴사자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조항이 없습니다!제가 퇴사하던 당시 부당해고 + 실업급여 지급 관련해서 대표이사랑 싸우는 일이 잦았고감정이 좋지 않게 퇴사한 부분이 있어서 (결론은 법대로 잘 해결 되어서 실업급여 받는중입니다)제가 느끼기에는 그저 악감정으로 일처리하는 것 처럼 느껴집니다.퇴사한 직원은 지인으로 보기 어렵다 라고 하면서 회사 복지를 지원해줄수 없다고 하는데애초에 퇴사자는 사용이 안된다는 규정이 없었고회사에서 친해진 사람은 퇴사하면 지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 라는 명확한 규정도 없는데제가 꼭 돈을 토해내야할까요?이전에 다른 퇴사자들도 잘만 사용하고 다녔었는데이제와서 저만 잡는다는게, 그리고 11월 부터 지금까지 말 없다가 한번에 몰아서 말한다는게악의적이고 괘씸하다고 생각해서 절대로 재결제하고 싶지 않습니다.그래야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구요그렇지만 좀 더 법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야할 것 같아서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제가 뭐라고 하면서 설명해야 더이상 말이 오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깔끔하게 돈 안내고 끝내고 싶습니다 ㅠㅠ소보원에 신고한다던가 하는 법적으로 관련된 강한 발언이 필요할것같은데 도와주세요 ..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퇴사 후에 재직중인 직원 통해서 할인 받았는데 없던 조항 만들어서 토해내라고 하는 회사안녕하세요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 지점 관리자로 근무하다가 작년 8월 퇴사하게 되었습니다.본사 복지혜택중에 패밀리쿠폰이라고 지인,가족한테 시술금액 할인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퇴사 이후에도 해당 회사 직원들과 계속해서 친하게 지내고 있던 터라 패밀리쿠폰을 요청했었고,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2회 방문해서 시술 할인 받았습니다.갑자기 오늘 아침, 대표 이사가 패밀리 쿠폰을 발급해준 해당 직원에게퇴사자는 패밀리쿠폰 사용이 불가하다 하면서 제가 결제한 내역을 캡처해서돈을 뱉어내야 한다고 연락해왔다고 합니다.하지만 애초에 퇴사자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조항을 어떤곳에서도 본 적이 없으며입사하던날, 재직 중일때, 퇴직할 당시에도 어떠한 설명도 들은게 없습니다.재직중인 다른 직원들 또한 모두 그런 조항은 들어본적도 없다고 합니다.심지어는 이사 본인이 직원에게 캡처해서 보낸 규정에도퇴사자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조항이 없습니다!제가 퇴사하던 당시 부당해고 + 실업급여 지급 관련해서 대표이사랑 싸우는 일이 잦았고감정이 좋지 않게 퇴사한 부분이 있어서 (결론은 법대로 잘 해결 되어서 실업급여 받는중입니다)제가 느끼기에는 그저 악감정으로 일처리하는 것 처럼 느껴집니다.퇴사한 직원은 지인으로 보기 어렵다 라고 하면서 회사 복지를 지원해줄수 없다고 하는데애초에 퇴사자는 사용이 안된다는 규정이 없었고회사에서 친해진 사람은 퇴사하면 지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 라는 명확한 규정도 없는데제가 꼭 돈을 토해내야할까요?이전에 다른 퇴사자들도 잘만 사용하고 다녔었는데이제와서 저만 잡는다는게, 그리고 11월 부터 지금까지 말 없다가 한번에 몰아서 말한다는게악의적이고 괘씸하다고 생각해서 절대로 재결제하고 싶지 않습니다.그래야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구요그렇지만 좀 더 법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야할 것 같아서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제가 뭐라고 하면서 설명해야 더이상 말이 오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깔끔하게 돈 안내고 끝내고 싶습니다 ㅠㅠ소보원에 신고한다던가 하는 법적으로 관련된 강한 발언이 필요할것같은데 도와주세요 ..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통보 후 연장근무 요청 거절할 수 있나요?이번달 초에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이번달말까지만 근무하라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찾아보니 해고예고수당 지급 가능한 상황이라 해고예고수당 요구했더니 아무 돈도 못준다고 노동청에 신고하라고, 그리고 말일까지도 말고 이번달 26일까지만 나와라 해서 억울하지만 그냥 퇴사하자마자 신고하려고 참았습니다 .회사에서 해고수당 미지급이 법적으로 걸린다는걸 이제서야 알았는지 오늘 다시 불러서 해고통보일로부터 30일 맞춰서 2주간 더 근무해줄수있냐고 하는데이미 26일까지만 나오라고 통보한지 시간도 꽤 지났고 퇴사일 겨우 3일 남았는데 이렇게 맘대로 또 근무 기간 변경하는게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 퇴사통보받은대로 26일까지 근무하고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회사에서는 절대 저렇게 못해주겠다고 하네요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에서 지각으로 인한 해고 통보 후 실업 급여 및 해고 예고수당 지급을 안해주겠다고합니다.회사에서 정규직으로 2023.12.04 부터 지금까지 약 9개월간 근무 중입니다.입사 초부터 주에 1번 꼴로 지각을 했었습니다.지각으로 인한 사유서 작성 목록 확인해보니 총 21회입니다.지각을 할 때는 1-2분, 많이 늦으면 10분 지각했습니다.지각으로 인한 면담 2회 있었고,최근 알람을 못 듣고 40분 지각한 적이 있는데당일에 바로 이사님께서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하셨습니다. (24년 8월 8일)해고 통보 내용은 이렇습니다.'이번 달 말일 까지만 나오고 그만 나와라. 이건 통보다.갑작스럽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회사에서 실업급여는 지급이 어렵다.대신 한 달치 급여는 추가로 지급해주겠다.대신 자진 퇴사 처리를 해야한다.'8일자로 해고 통보 받았으니30일 이전 해고 통보에 해당하지 않아 발생하는 해고 예고 수당을회사에서 아량을 베푸는 양 얘기해서 처음엔 그런줄 알았습니다.이전에 아하에 비슷한 질문을 올렸을 때 많은 노무사분들께서잦은 지각으로 인한 해고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이사님께 다시 한번 면담 요청을 드리고잦은 지각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에는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모두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왜 회사에서는 지급을 못 해준다고 한 것이냐,사실대로 이직사유를 해고로 처리 해주셔라 말씀드렸더니해고로 인해 실업급여 지급하게 될 경우나라에서 회사에 지원받는 지원금이 잘린다니가 지각이라는 귀책사유 때문에 해고 당하는건데왜 회사가 피해를 봐야하냐근데 일단 노동청에 신고는 하지말고회사랑 적정한 합의금을 책정해서 합의를 보자이런식으로 얘기가 마무리 되었구요오늘 다시 면담 요청하셔서 가보니실업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회사에서 배려를 해주겠다대신 해고예고수당은 지급이 어렵다이 부분은 너도 귀책사유가 있으니 이해해주는걸로 하자라고 하셔서 제가 둘 다 받고싶다고 하니해고예고수당 지급받고싶으면실업급여 신고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을 해야한다 하더라구요그리고 원래 해고 통보당할때 들었던 마지막 근무일은 8/31 까지인데회사 재정이 어려우니 8/26까지만 나오고 그만 나오는걸로 하라고 하셨습니다.제가 '해고 예고 수당 지급이 어렵다고 여기시면9월달까지 근무 하겠다.' 했더니 그건 안된다고 합니다나는 근무를 지속하고싶은 의사가 있는데 안된다고 하는거면해고예고수당 주셔야되는거 아니냐 했는데 아무 논리 없이 그냥 안된다고만 합니다.일단 2번의 면담 모두 전체 내용 녹취 했습니다.회사에서 퇴사 사유를 멋대로 올릴 것 같습니다.나중에 제가 퇴사 후 서류 작성 및 증거 제출하면퇴사 사유 정정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해고예고수당이든 실업급여든 둘 다 지급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까봐질문 드립니다..제가 작성한 사실을 토대로정말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될 경우가 있나요?받을 수 있다면, 회사를 어디에 신고해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자세한건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겠지만 .. 제 경우가 정말 실업급여 지급이 어려운 사유인가요?회사에서 실업급여 받겠다고 회사를 신고할 경우 비협조적으로 굴거라고 협박하던데해당 녹취 제출해서 회사에 더 큰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회사에서 멋대로 퇴사일을 자꾸 앞당겨 조정해서 더 이상 근무하고 싶지가 않고오늘까지만 근무하고 싶습니다..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수급에문제가 가지 않을 수 있는 선에서 오늘까지만 근무하겠다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도와주세요..감사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정규직으로 9개월째 근속중인데 지각 때문에 해고당했어요. 실업급여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5인 이상 사업장인 회사에서 9개월 째 정규직으로 근무 중입니다.입사 초반부터 1-2분 씩 주 1회 정도 지각했었습니다지각으로 인한 면담 2번 정도 있었고최근에는 지각 하지 않고 잘 다니다가늦잠으로 인해 좀 많이 늦은 날이 있었는데(40분정도)지각 당일(8/8) 이사님께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당일 들은 내용입니다.'이번 달 까지만 하고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이건 통보다. 회사에서 실업 급여는 지급을 못 해주고자진 퇴사 처리 하면 1달치 급여는 더 챙겨줄 수 있다'30일 이전 해고 통보라서 해고 예고 수당은 당연히 지급되는 게 맞고 ..실업 급여는 회사 측에서 나라에서 받는 지원금과 관련한 불이익이 발생될까봐해고는 했지만 자진 퇴사로 처리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저의 잘못을 인정하기에 해고예고수당 받고 자진 퇴사 처리 후 퇴사하려고 했는데당장 막막하기도 하고 받을 수 있는 건 받고 퇴사하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ㅠㅠ잦은 지각이 실업 급여 지급 불가한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포함이 되나요?만약 제 경우가 실업 급여 지급 대상이라면,해고 예고 수당과 실업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실업 급여 지급 대상이라면회사에 어떻게 말해야 실업 급여 지급 받고 퇴사할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