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으로 9개월째 근속중인데 지각 때문에 해고당했어요. 실업급여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
5인 이상 사업장인 회사에서 9개월 째 정규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입사 초반부터 1-2분 씩 주 1회 정도 지각했었습니다
지각으로 인한 면담 2번 정도 있었고
최근에는 지각 하지 않고 잘 다니다가
늦잠으로 인해 좀 많이 늦은 날이 있었는데(40분정도)
지각 당일(8/8) 이사님께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일 들은 내용입니다.
'이번 달 까지만 하고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이건 통보다. 회사에서 실업 급여는 지급을 못 해주고
자진 퇴사 처리 하면 1달치 급여는 더 챙겨줄 수 있다'
30일 이전 해고 통보라서 해고 예고 수당은 당연히 지급되는 게 맞고 ..
실업 급여는 회사 측에서 나라에서 받는 지원금과 관련한 불이익이 발생될까봐
해고는 했지만 자진 퇴사로 처리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저의 잘못을 인정하기에 해고예고수당 받고 자진 퇴사 처리 후 퇴사하려고 했는데
당장 막막하기도 하고 받을 수 있는 건 받고 퇴사하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ㅠㅠ
잦은 지각이 실업 급여 지급 불가한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포함이 되나요?
만약 제 경우가 실업 급여 지급 대상이라면,
해고 예고 수당과 실업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실업 급여 지급 대상이라면
회사에 어떻게 말해야 실업 급여 지급 받고 퇴사할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