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직원 연봉인상에서 작년 육아휴직자만 제외하는 경우. 문제 없나요?25년 3월 육아휴직 시작26년 2월 복직저희 회사는1) 물가 상승에 의한 전직원 2.5% 인상+ 2) 전년 고과에 의한 차등 인상이렇게 구분해서 연봉 인상을 해왔습니다.저는 휴직중인 25년 3월에 연봉인상했었구요.전년 9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 연봉 동결이라고 들었습니다.근데 26년 3월에 진행하는 연봉협상에서 동종업계 동급 회사 연봉수준에 비해 저희 회사 연봉이 너무 낮아서 이번만 특별히 '3)특별 조정 연봉 인상'이 진행되어 신입부터 과장들까지 전인원 대략 300~400만원을 1), 2)에 더하여 올려주게되었습니다.궁금증1.그런데 회사에서는 휴직자에게는 3)도 적용치 않고 완전 동결로 하겠다고 하네요.2)을 적용하지 않는건 이해가 되는데 3)도 적용해주지 않는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궁금증2.추가로 3)이야 이번 특별 케이스라 치는데 지금까지 휴직자에게는 1)도 적용을 안해준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전인원에게 적용되는 인상을 육아휴직자 제외하는 것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전 진원에게 적용되는 1)을 휴직자만 제외하는 것 법적으로 문제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