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직원 연봉인상에서 작년 육아휴직자만 제외하는 경우. 문제 없나요?

25년 3월 육아휴직 시작

26년 2월 복직

저희 회사는

1) 물가 상승에 의한 전직원 2.5% 인상

+ 2) 전년 고과에 의한 차등 인상

이렇게 구분해서 연봉 인상을 해왔습니다.

저는 휴직중인 25년 3월에 연봉인상했었구요.

전년 9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 연봉 동결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26년 3월에 진행하는 연봉협상에서 동종업계 동급 회사 연봉수준에 비해 저희 회사 연봉이 너무 낮아서 이번만 특별히 '3)특별 조정 연봉 인상'이 진행되어 신입부터 과장들까지 전인원 대략 300~400만원을 1), 2)에 더하여 올려주게되었습니다.

궁금증1.

그런데 회사에서는 휴직자에게는 3)도 적용치 않고 완전 동결로 하겠다고 하네요.

2)을 적용하지 않는건 이해가 되는데 3)도 적용해주지 않는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궁금증2.

추가로 3)이야 이번 특별 케이스라 치는데 지금까지 휴직자에게는 1)도 적용을 안해준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전인원에게 적용되는 인상을 육아휴직자 제외하는 것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전 진원에게 적용되는 1)을 휴직자만 제외하는 것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물가 상승에 의한 전직원 2.5% 인상 건과 3) '특별 조정 연봉 인상' 건(신입부터 과장들까지 전인원 대략 300~400만원 인상)을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자라는 이유로 적용해주지 않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임금 인상 대상 자체에서 배제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의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 위반에 대하여는 사업주에게 직접 요구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