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후 월세 미납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으로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하고 있는데 2025년 9월달에 경매에 넘어갔다것을 알고 임대인에게는 월세를 안내겠다는 말은 하지 않은채 5개월째 월세를 미납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6.2.2 오늘 임대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내용증명 내용 - “월임대료의 납부약속이 지켜지지않아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명도소송 및 월 임대료의 청구소송을 제기할것은 물론이고, 이에 따른 법적인비용(변호사비용)과 연체된 차임에 대한 법적이자 부담을 모두 청구할것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확정일자는 2024년 9월에 받았고, 보증금 천만원으로 소액임차인이며, 근저당은 제가 임대차 계약을 했을때부터 이미 잡혀있었습니다 배당요구는 신청했습니다1. 내용증명을 무시해도 되는걸까요? 2. 월세를 지금이라도 내야되는걸까요?3. 저도 “ 보증금 회수 못할까봐 못내고 있던거고 미납금은 보증금에서 까라” 라는 식의 내용증명 보내야될까요?4.명도소송을 한다고 했을때 알겠다고 나갈테니 보증금 돌려달라고 말할수 있을까요?이 일로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