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나화려한기러기
- 정형외과의료상담Q. 3~5 손가락 마비 어떤걸 의심해야할까요?열흘 전부터 왼쪽 목 뒤부터 왼쪽 견갑근에 찌릿한 방사통이 생기고 이틀뒤까지 점점 심해지더니 3일 뒤 왼손 전완근부터 3~5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질 않습니다손목을 뒤로 젖힌 상태에서 손가락이 펴지지 않고 손목이 일자인 상태에서 주먹이 꽉 쥐여쥐쥐 않는게 일주일쨉니다mri도 촬영했는데 디스크에도 이상이 없고 선생님도 보통 팔 삼두부터 증상이 와야되는데 손가락부터 오는건 처음본다고 도저히 모르겠으니 재활의학과를 가보라고 하시네요원래 목디스크를 의심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도저히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니 어떻게 풀어가야하나 막막합니다. 의심할수 있는건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 정형외과의료상담Q. 목디스크로 인한 손가락 마비 회복될까요?평소 목과 척추가 건강하지 않았는데 3일전부터 뒷목과 견갑근에 찌릿한통증이 계속 와서 목을 한쪽으로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급하게 집에 있던 소염제를 먹고 주말이 지난 뒤에 병원 가려던 차에 갑자기 왼손에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조금 힘이 빠지는 느낌과 저릴때에 간질거리는 느낌이 나서 보니 근력은 이상이 없는데 손목을 뒤로 꺾은 상태에서 손을 꽉질때 3~5번째 손에 힘이 안들어갑니다병원가서 급히 주사맞긴 했는데 통증은 조금 완화됐지만 손에 증상이 없어지질 않습니다 일시적인 증상일까요? 회복이 가능할까요?
- 대출경제Q. 자동차 카드할부 대출한도에 영향주나요?자동차를 할부구매하려고 하는데할부 기간 내에 주택 구입용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계획이 있어서요다이렉트 우리카드 할부, 삼성 다이렉트 카드할부 보고 있는데 카드사에서는 대출한도에는 영향 안준다는데 보통 연소득*3.5배에서 기존 대출이나 할부는 제외하고 대출되는걸로 알고 있어서요카드할부로 차량구매시 할부금 남아있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나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공동명의 자동차 명의변경 시 명의 만큼의 취득세만 지불하면 되나요?차량가액이 5천만원이고 최초 구매에 대한 취득세는 모두 납부하였고 명의가 1:9로 공동으로 되어있다고 할때,1에서 9로 명의이전하여 단독명의로 만들려면 1에 해당하는 500만원에 대한 차량거래에 대한 매매계약서만 작성하고 500만원에 대한 취득세만 납부하면 명의 이전이 가능한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법인의 체납입금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임대차 계약 중인 임대법인에 문제가 발생했을때 확정일자 이후의 국세 지방세보다는 확정일자 기준 보증금이 선순위로 알고 있습니다근데 직원급여 3개월치나 퇴직금은 선순위인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대인이 계약을 지속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기본적으로 전세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제가 임대법인의 체납임금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4대보험완납증명서도 4대보험료만 납부되고 임금이 체납되는 경우는 확인이 불가하다고 들어서요또 위와같이 4대보험만 납부가 되어서 세입신고전 발생한 체납임금이 있다면 그것도 저보다 선순위 채권이 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법인 임대인과 전세계약시 위임자 신분 확인법?건설사 소유의 신축 업무용 오피스텔(계약서 및 건축물대장은 업무용, 중개대상확인서에는 주거용)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예정입니다.법인번호, 법인등기부, 위임자 신분 모두 확인하였으나 위임자는 법인에서 위탁한 부동산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는 저, 법인, 제 공인중개사, 법인 공인중개사 4명 기재되었고(참석인원은 3명 계약서 기재는 4명)위임장 및 사용인감계 확인 및 제출 받았고 사용인감을 사용했습니다. 위임자의 신분 및 위임장에 기재된 주민번호 확인했습니다.다만 위임자가 거래할 시 대리인 계약을 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임장 내용에 의해 해당 법인 대신 위임권한을 가지고 나온 사람으로 법인 사용인감을 사용하기에 표시없이 법인이름으로 계약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추후 계약 내용 증빙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어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위임자가 법인에 재직중인 직원이 아니어도 위임장을 받았다면 권한이 있는건가요?만약 재직중이어야만 위임 효력이 있다면 제가 중개사에게 위임자 재직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나요?(있다면 중개사는 받아줄 의무가 있나요?)위 상황에서 나중에 법인이 계약 무효를 주장해도 전세보증보험사에서 보증보험 가입을 승인했다면 추후 대항력만 유지하면 보증금을 보험사에서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법인과의 신축 오피스텔 전세계약과 보증보험 보증범위법인 소유의 신축오피스텔을 계약했습니다. 보증보험 미가입시 파기 특약을 넣고 전입 익일까지 근저당 유지 특약을 넣었는데요. 계약일 당시 등기부나 건축물에 신탁이나 근저당 없고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 확인했습니다.다만 법인 재무제표에 단기차입금이 높게 잡혀있다보니 아래와 같은 상황들이 좀 걸려서 질문드립니다.1.위임계약법인이다보니 대표가 직접온게 아니라 위임자가 사용인감을 들고 계약했습니다. 위임자는 법인과 연계된 부동산으로 공인중개증서를 확인했고 사용인감을 사용하여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이 있는 위임장(해당 오피스텔의 매매, 임대 권한 위임)을 받았습니다. 위임자 본인도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다만 대리인 서명시 계약서에 대리인 표시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대출이나 보증보험시 서류가 복잡해지니 사용인감만 찍고 위임장만 확인하는것으로 했는데요이 경우에 만약 법인부도나 부동산 폐업이후 법인 대표자가 '난 모르는 계약이다'라고 하여도 계약 효력을 인정 받나요?2.법인 부도 시법인이 만약 전세계약 중 부도처리될 시 제가 가진건 위임받은 부동산번호와 법인 대표 내선뿐인데 계약 종료 후 불미스러운 상황발생시 연락 및 내용증명을 계약할 당시 사업자 주소와 내선번호로만 발송해도 인정되나요?3.보증보험범위업무용 오피스텔로 hf보증보험 가입예정이고 신축이다보니 실거래가가 없어 홈텍스 공시지가 기준으로 가입 진행중입니다. 어차피 보증보험 가입되면 저는 보증금을 보험사에서 먼저 돌려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인이 부도가 날 시점에 퇴직금, 4대보험, 미지급급여와 상관없이 계약 당시의 미납이 없다면 보증금을 100프로 돌려받을수 있나요?또 일단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보험사도 계약조건을 확인한 것이 될텐데 1번으로 보증보험금을 미지급할 여지가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오피스텔 전세대출 및 입주 관련 궁금한점오피스텔을 전세계약 하려고 합니다.주상복합으로 저층구간이 상가(근린), 중층이 오피스텔(업무용), 상층이 아파트(주거)라서 건축물 대장에는 주용도가 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1. 계약서 주용도도 업무시설로 되어있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만 주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전세대출 및 HF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전입신고불가하다는 특약은 없어서 전입신고할 예정입니다2. 계약서 상에 소재지, 토지, 건물, 임대할부분이 적혀있는데 소재지는 주소, 호수까지 맞게 기재되어 있으나 임대할부분이 문패상 101호 전체로 기재되어있습니다. 계약서 상 면적은 정상기재 되어 있구요. 이 경우 계약에 문제가 있을까요(1개층에 총 3개 세대가 있고 건축물 대장 상에는 1층(오피스텔 : 3호) 되어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표제부는 전체면적과 101호로 나오고 면적은 계약서와 동일합니다3.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을) 재무과 12404호 통보에 의거 '그밖의 기재사항 변경'되어 있고 기재사항에 신고대상임.(2개월 이내 신고)[점용인] 이라고 되어있고 아래로 아무 내용이 없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