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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겁나화려한기러기

겁나화려한기러기

25.02.03

공동명의 자동차 명의변경 시 명의 만큼의 취득세만 지불하면 되나요?

차량가액이 5천만원이고 최초 구매에 대한 취득세는 모두 납부하였고 명의가 1:9로 공동으로 되어있다고 할때,

1에서 9로 명의이전하여 단독명의로 만들려면 1에 해당하는 500만원에 대한 차량거래에 대한 매매계약서만 작성하고 500만원에 대한 취득세만 납부하면 명의 이전이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5.02.10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하고 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한 이후에 공동 지분권자의 자동차 지분을 유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자동차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및 인감 날인 등을 하여 자동차 지분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 취득한 이후에 자동차를 유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자동차 유상매매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하여 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 등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추가로 취득하는 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