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십니까, 현재 단과대학 학생회를 준비하는 학생입니다.현재 저희 단과대학은 경선체제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 후보단의 경고누적 자격박탈 이후 저희에게 무분별한 신고를 하여 저희도 박탈을 당한 상황입니다.따라서 이의제기를 신청하려고합니다.저희가 박탈된 이후로는 학생회칙상 ‘선거인단원과 자치기구임원이 접촉 및 소통을 하는것’을 금지로 하고있습니다.상대편 측에서 저희 선거인단원분들이 수업이 끝난 이후 횡단보도에서 같이 서있는 것을 몰래 사진 및 영상을 찍어서 증거물로 제출하였습니다. 저희가 묻고싶은 것은 이렇게 동의되지않은 사진촬영본 및 영상이 법적 증거로서 효력을 가지고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저희 선거인단원 친구들이 지금 몰래 사진이 많이 찍혀서 신고된 사항입니다.따라서 이것을 법적으로 고소도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