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십니까, 현재 단과대학 학생회를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현재 저희 단과대학은 경선체제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 후보단의 경고누적 자격박탈 이후 저희에게 무분별한 신고를 하여 저희도 박탈을 당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의제기를 신청하려고합니다.
저희가 박탈된 이후로는 학생회칙상 ‘선거인단원과 자치기구임원이 접촉 및 소통을 하는것’을 금지로 하고있습니다.
상대편 측에서 저희 선거인단원분들이 수업이 끝난 이후 횡단보도에서 같이 서있는 것을 몰래 사진 및 영상을 찍어서 증거물로 제출하였습니다.
저희가 묻고싶은 것은 이렇게 동의되지않은 사진촬영본 및 영상이 법적 증거로서 효력을 가지고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희 선거인단원 친구들이 지금 몰래 사진이 많이 찍혀서 신고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법적으로 고소도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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