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유망한기러기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사용시 유급 인정 범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제가 교대근무를 하고 감단근무자 입니다 주간근무는 하루 식사시간 75분 제외 하고 06:40분에 출근하여 19:10분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무는 18:40분에 출근하여 그 다음날인 07:10분이구요 식사시간은 1시간 ,휴게시간 30분입니다 회사측에서 주간 연차를 사용시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까지 유급으로 인정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안내를 받았는데 1. 연차 사용 근로시간 산정 기준연차 1일 사용 시,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라 **하루 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480분)**까지만 유급으로 인정됩니다.교대조 기준 1일 근로시간이 650분인 경우, 차등시간 170분은 법적 유급 인정 범위를 초과하므로 급여에서 공제됩니다감단근로자이기에 근로기준법에 속하지 않은 부분들도 많고해서 질문을 드립니다주간 연차를 사용시 유급 인정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170분만큼은 급여에서 차감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 형사법률Q. 합의금을 준 상태에서 합의서를 못받고있습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상대방을 밀쳐서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해 합의금을 먼저 선으로 주면 자신이 빠른 시일 내에 합의서를 작성해서 가져다준다고 했으나 합의금을 준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합의서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혹시라도 합의서를 안 써준다고 한다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