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당해고가 성립하는지 알고싶습니다제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pc방에서 주 45시간 근로를 5개월가량 지속중이었습니다.그러다가 1월 일부 손님과 마찰을 빚게되어 그 사실을 알게된 상부로부터 근무지속이 어려울것같다고 전달받았습니다.기록은 첨부한 대화내용이 전부이며, 전화로 사직서만 작성하자고 연락이와서(근무종료는 1/30, 사직서 작성 요구는 1/26)제가 그만두는게 아닌데 왜 사직서를 써야하냐고 말했고 이후가 두 번째 대화 사진입니다.이러한경우에 퇴사에 의의없으시죠? 라는 말에 없다고 해서 자진퇴사처리가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