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가 성립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pc방에서 주 45시간 근로를 5개월가량 지속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월 일부 손님과 마찰을 빚게되어 그 사실을 알게된 상부로부터 근무지속이 어려울것같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기록은 첨부한 대화내용이 전부이며, 전화로 사직서만 작성하자고 연락이와서(근무종료는 1/30, 사직서 작성 요구는 1/26)

제가 그만두는게 아닌데 왜 사직서를 써야하냐고 말했고 이후가 두 번째 대화 사진입니다.

이러한경우에 퇴사에 의의없으시죠? 라는 말에 없다고 해서 자진퇴사처리가 되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요건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했을 것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려면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첨부된 카톡 자료 중 언저까지 근무가능하신지요 + 결정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 목요일까지 입니다 이 부분은 해고로 보이기 보다 합의퇴사로 볼 수 있는 자료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를 다투시려면 좀 더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퇴사할 생각이 없다 +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날짜를 지정하여 그만 나오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 이런식으로 일방적으로 퇴사통보 하는 것은 부당해고 다 등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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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인 고용관계 종료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로 보기는 어렵고, 권고사직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말은 이의가 없으시죠라는 권고사직과도 같은 말을 하였지만 결국 회사가 근로자동의 없이 퇴사를 결정하고 퇴사일을 정한 부당해고 입니다.

    물론 사업주의 권고사직이었다는 주장이 추후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 카톡에서 해고냐고 묻는 질문에 담당자는 답변을 피한 대화에서 사업주측의 주장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1월 23일 발생된 해고이므로 다시 회사측에 연락하여 계속근무하고 싶다라는 표현을 할 시기는 지났으므로

    정당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유지가 불가능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결심하셨다면 최소한 지금가지고 계신 증거로 싸우셔야할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보내주신 두개의 카톡으로 볼때 근로자에게 유리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 총정리>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자진퇴사란 근로자 스스로 퇴사날짜를 정하여 회사에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의 퇴사요청(근무가 가능한 날을 정해달라는 말)에 사용자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점과 목요일로 퇴사예정일을 통보에 대하여도 동의를 표시한 점에 미루어 보아 '해고'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의 없다라는 말만으로 질문자님 스스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미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직으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