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문자메시지로 사표 제출 후 손해배상 청구 관련안녕하세요 가령 수요일에 문자메시지로 부서장에게 사직의사를 밝힌 후(답장은 없었습니다.)연휴로 인하여 다음주 월요일에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 할 경우.민법에서 규정하는 1개월 근무기준의 경우 문자메시지로 사직의사를 표명한 수요일을 기준으로 한달인가요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월요일 기준으로 한달 이후 인지 궁금합니다.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상 45일 이전에 퇴사를 통보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어 1달만 근무하고 안나올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