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문자메시지로 사표 제출 후 손해배상 청구 관련
안녕하세요 가령 수요일에 문자메시지로 부서장에게 사직의사를 밝힌 후(답장은 없었습니다.)
연휴로 인하여 다음주 월요일에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 할 경우.
민법에서 규정하는 1개월 근무기준의 경우 문자메시지로 사직의사를 표명한 수요일을 기준으로 한달인가요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월요일 기준으로 한달 이후 인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상 45일 이전에 퇴사를 통보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어 1달만 근무하고 안나올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의사표시는 형식을 가리지 않으므로, 문자메세지로 보낸 날이 기준이 됩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사직 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사직 절차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 중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으로 계산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두로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므로 문자로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개월입니다.
2. 민법 제66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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