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기부등본 가압류 (추징보전명령?)안녕하세요.사정상 지인의 아파트 등기부 등본 조회를 해보았는데, 등기부등본 갑구에 가압류가 있습니다.몇년 전, 법원에서 추징보전명령을 내렸고 추정보전액은 억대입니다. (아파트 매매가의 약 2배인 금액입니다. 아파트 가격보다 큰 금액이 압류 되어있어요.)사실 형사사건이라니 너무 겁이 나는데 검색해본다고 해서 명쾌하게 답이 나오진 않아서 문의드립니다..보통 어떤 일로 이런 가압류가 걸리는지, 심각한 사건인지.. 등 알 수 있나요?해당 지인과 금전 거래를 할 생각이었는데, 이런 경우라면 피해야 할지요? 그리고 이게 심각한 상태 인건지, 아니면 크게 신경 안써도 되는 문제인지 궁금합니다..해당 추징보전명령이 내려지고 몇년이 지난 상태인데 그대로인 이유엔 뭐가 있나요?답변 부탁드려요.. 인생이 좀 걸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