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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고요한타코야끼
다시봐도고요한타코야끼
  • 근로계약고용·노동
    25.04.21
    Q. 알바 사장님께 퇴사통보를 했는데 읽씹하셔요.4월 21일에 계약서에 적힌대로 한 달 이후인 5월 21에 개인사정으로 그만둔다고 카톡드렸는데 읽고 씹으세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퇴사통보를 무시해도 통보 후 30일 이후면 허락없이 무사 퇴사가 가능한 거 같은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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