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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고요한타코야끼
4월 21일에 계약서에 적힌대로 한 달 이후인 5월 21에 개인사정으로 그만둔다고 카톡드렸는데 읽고 씹으세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퇴사통보를 무시해도 통보 후 30일 이후면 허락없이 무사 퇴사가 가능한 거 같은데, 맞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호석 노무사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카톡 등으로 퇴사 통보를 한 경우 비록 사용자가 답장을 하지 않더라도 통보에 해당합니다. 특히 카톡을 전달하고 1이 없어진 듯 확인이 증빙이 된다면 더 확실한 통보에 해당하므로 민법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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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이후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업주의 승인이 없는 경우, 사직통보기간(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사직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동안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게 되고, 무단결근 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