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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Q.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으로 수정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후임 입사에 따른 자리이동 지시가 있었고, 근무시간 중 사무실 내에서 자리이동을 하다 회사 소유 모니터 1대가 파손되었습니다.내부 기안/결재 문서로 신품 153,000원 구매를 완료했습니다.재직 중에는 별도 배상 요구 통지 없이 근무가 이어졌고, 퇴사 후에 처음으로 내용증명(전액 변상 + 연 5% 이자) 청구를 받았습니다.이에 대한 답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보내면 될까요?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발신인: 000 수신인: 000내 용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에서 2025년 10월 14일자로 발송하신 ‘모니터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해당 사고는 2025년 6월 23일 오전 10시경 사무실 이전 작업 중, 귀사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통상적인 과정에서의 단순 사고입니다. 4. 당시 사건은 이미 귀사 관련 부서에서 회사비용으로 수리 처리되었으며, 귀사가 손해를 입은 사실은 없습니다. 5. 민법 제750조 및 관련 판례에 따라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귀사의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6. 귀사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향후 동일한 청구나 법적 조치가 반복될 경우 법률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첨부: 사무용 비품(모니터) 구매 요청의 건 기안서(25년 7월 28일)2025년 10월 28일발신인: 000 (인)
- 기업·회사법률Q. 퇴사 후 ‘업무 중 모니터 파손’에 대해 회사가 내용증명으로 153,000원 청구했습니다. 배상 범위/이자/임금공제 관련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퇴사자입니다. 회사로부터 모니터 교체비 153,000원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입금기한 명시, 연 5% 이자 기재)을 받았습니다. 사실관계와 질문 정리하여 조언 부탁드립니다.1. 사실관계(타임라인)후임 입사에 따른 자리이동 지시가 있었고, 근무시간 중 사무실 내에서 자리이동을 하다 회사 소유 모니터 1대가 파손되었습니다.수리비가 신품가보다 높아 신품으로 교체했다는 것이며, 내부 기안/결재 문서로 신품 153,000원 구매를 완료했습니다.재직 중에는 별도 배상 요구 통지 없이 근무가 이어졌고, 퇴사 후에 처음으로 내용증명(전액 변상 + 연 5% 이자) 청구를 받았습니다.내용증명에는 서명/직인은 없고, 영수증·견적 등 증빙은 미첨부입니다.참고로, 당시 자리이동 지시가 있었다는 점 및 “근로자가 손해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명시적 확인·약속을 증명할 서면·녹취·문자 등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2) 쟁점(제가 이해한 바)내용증명 효력: 발송·내용·시점에 대한 증거 수단일 뿐 즉시 강제력은 없음.업무상 지시·업무시간 중 사고: 고의·중과실이 아니라면 업무상 위험 분담/형평 원칙상 근로자 책임이 일부 제한되는지.사후(퇴사 후) 청구의 적정성: 재직 중 고지·합의 없이 퇴사 후 첫 청구가 신의칙/권리남용·신뢰보호 측면에서 감경 사유가 되는지.이자 5% 근거: 별도 약정·규정 없는 단순 고지로 가능한지.입증책임/증빙: 회사가 과실·인과·실손해(감가, 수리 불가)를 입증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가 통상 요구되는지.3) 질문위 사정에서 근로자에게 전액 배상 의무가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고의/중과실 여부, 지시·작업환경 반영)회사가 적어둔 연 5% 이자는 어떤 법적/약정 근거가 있어야 유효한가요?퇴사 후 첫 청구 및 재직 중 고지·합의 부재가 책임 인정·금액 산정에 감경/제한으로 작용할 수 있나요?자리이동 지시·업무시간 중 사고라는 점에서, 실무상 근로자 책임 제한(일부 부담)이 일반적인지요?입증책임은 회사/근로자 중 누가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지시 사실·작업 환경·과실 정도·실손해 금액).회사가 증빙 없이 청구한 현 상황에서, 제가 증빙 제출을 요구하고 실손해 범위 내 일부 부담 협의를 제안하는 대응이 타당한지요?4) 희망 처리방향회사의 정당한 실손해가 확인되면 형평 범위 내 일부 부담은 고려다만 신품 전액 및 근거 없는 이자 청구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합리적 금액 산정과 절차(증빙 제시) 후 원만 종결을 희망합니다.5) 보유중인 문서회사 구매 기안·결재 문서(금액 153,000원, 사유: 파손으로 인한 교체)회사 내용증명 사본(입금기한·연 5% 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