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사 후 ‘업무 중 모니터 파손’에 대해 회사가 내용증명으로 153,000원 청구했습니다. 배상 범위/이자/임금공제 관련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자입니다. 회사로부터 모니터 교체비 153,000원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입금기한 명시, 연 5% 이자 기재)을 받았습니다. 사실관계와 질문 정리하여 조언 부탁드립니다.
1. 사실관계(타임라인)
후임 입사에 따른 자리이동 지시가 있었고, 근무시간 중 사무실 내에서 자리이동을 하다 회사 소유 모니터 1대가 파손되었습니다.
수리비가 신품가보다 높아 신품으로 교체했다는 것이며, 내부 기안/결재 문서로 신품 153,000원 구매를 완료했습니다.
재직 중에는 별도 배상 요구 통지 없이 근무가 이어졌고, 퇴사 후에 처음으로 내용증명(전액 변상 + 연 5% 이자) 청구를 받았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서명/직인은 없고, 영수증·견적 등 증빙은 미첨부입니다.
참고로, 당시 자리이동 지시가 있었다는 점 및 “근로자가 손해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명시적 확인·약속을 증명할 서면·녹취·문자 등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쟁점(제가 이해한 바)
내용증명 효력: 발송·내용·시점에 대한 증거 수단일 뿐 즉시 강제력은 없음.
업무상 지시·업무시간 중 사고: 고의·중과실이 아니라면 업무상 위험 분담/형평 원칙상 근로자 책임이 일부 제한되는지.
사후(퇴사 후) 청구의 적정성: 재직 중 고지·합의 없이 퇴사 후 첫 청구가 신의칙/권리남용·신뢰보호 측면에서 감경 사유가 되는지.
이자 5% 근거: 별도 약정·규정 없는 단순 고지로 가능한지.
입증책임/증빙: 회사가 과실·인과·실손해(감가, 수리 불가)를 입증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가 통상 요구되는지.
3) 질문
위 사정에서 근로자에게 전액 배상 의무가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고의/중과실 여부, 지시·작업환경 반영)
회사가 적어둔 연 5% 이자는 어떤 법적/약정 근거가 있어야 유효한가요?
퇴사 후 첫 청구 및 재직 중 고지·합의 부재가 책임 인정·금액 산정에 감경/제한으로 작용할 수 있나요?
자리이동 지시·업무시간 중 사고라는 점에서, 실무상 근로자 책임 제한(일부 부담)이 일반적인지요?
입증책임은 회사/근로자 중 누가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지시 사실·작업 환경·과실 정도·실손해 금액).
회사가 증빙 없이 청구한 현 상황에서, 제가 증빙 제출을 요구하고 실손해 범위 내 일부 부담 협의를 제안하는 대응이 타당한지요?
4) 희망 처리방향
회사의 정당한 실손해가 확인되면 형평 범위 내 일부 부담은 고려
다만 신품 전액 및 근거 없는 이자 청구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합리적 금액 산정과 절차(증빙 제시) 후 원만 종결을 희망합니다.
5) 보유중인 문서
회사 구매 기안·결재 문서(금액 153,000원, 사유: 파손으로 인한 교체)
회사 내용증명 사본(입금기한·연 5% 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