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도전적인교수님
- 휴일·휴가고용·노동Q. 포괄임금제의 경우 공휴일 휴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주 5일 근무 계약자의 공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공휴일은 법적으로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해당 공휴일에 대한 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라고 말씀 해 주셨는데, 제가 포괄임금제로 주5일 근무로 근로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4월2주차에 선거일(공휴일)과 다음날인 목요일 , 2일의 휴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선거일에 휴무를 받은것과 상관없이, 총 3일의 휴무가 존재하므로 , 휴무를 받지 못한 하루분에 대해서 수당이 발생 하는것이 아닌가요? 공휴일에 휴무를 받으면 , 공휴일과 저의 휴무가 겹쳐서 하루가 없어지는 것인가요? 회사에선 후자라서 수당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주5일 근무 계약자입니다. 공휴일 관련 문의 드립니다백화점근무로 주5일 근무로 계약을 해서, 무조건 주2일은 휴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주중에 (예를 들어 석가탄신일이 있는경우 , 탄신일과 다음날로 해서 주 2일 휴무를 받을경우, 탄신일에 대한 휴무근무 를 수당으로 안 나오는것인가요 ? 주2일 이외의 다른 추가의 휴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