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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약간도전적인교수님

약간도전적인교수님

포괄임금제의 경우 공휴일 휴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주 5일 근무 계약자의 공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휴일은 법적으로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해당 공휴일에 대한 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라고 말씀 해 주셨는데, 제가 포괄임금제로 주5일 근무로 근로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4월2주차에 선거일(공휴일)과 다음날인 목요일 , 2일의 휴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선거일에 휴무를 받은것과 상관없이, 총 3일의 휴무가 존재하므로 , 휴무를 받지 못한 하루분에 대해서 수당이 발생 하는것이 아닌가요? 공휴일에 휴무를 받으면 , 공휴일과 저의 휴무가 겹쳐서 하루가 없어지는 것인가요? 회사에선 후자라서 수당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이 유동적인 근로자의 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는 추가로 수당이나 휴일을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휴일과 특정근로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공휴일과 저의 휴무가 겹쳐서 하루가 없어지는 것인가요? 회사에선 후자라서 수당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 휴일이 2개 겹치면, 1개의 휴일에 대해서만 유급처리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 예),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1개만 유급 처리함.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5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날에 공휴일이 있고,

    이날을 휴무로 준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그러면 선거일에 휴무를 받은것과 상관없이, 총 3일의 휴무가 존재하므로 , 휴무를 받지 못한 하루분에 대해서 수당이 발생 하는것이 아닌가요? 공휴일에 휴무를 받으면 , 공휴일과 저의 휴무가 겹쳐서 하루가 없어지는 것인가요? 회사에선 후자라서 수당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답변]

    • 사안과 같이 근로일이 아닌 날인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임금근로시간과-7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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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공휴일과 휴무일이 중복된다고 하여 회사에서 별도 휴무일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