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배고픈찜닭
- 부동산경제Q. 신혼부부 디딤돌대출(기주택 처분 관련)예비신혼부부로 디딤돌 주담대를 받으려고 합니다.다만 문제가 있는 건 제가 지방에 소형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배우자는 무주택)부모님께서 현재 살고 계신 집을 내년 초에 매도하신 뒤(가계약 상태, 판매 후에는 무주택 상태.) 제가 소유한 집을 구매하시기로 했습니다.(다만, 해당 집은 세입자가 있는 관계로 직접 거주는 안하실 예정)이렇게 되었을 때 부모님에게 제가 소유했던 주택의 등기가 넘어가는대로 저희 부부는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생애최초X)이 가능할까요?심사과정에서 부모님이 집을 가져간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모님에게 보유 주택 증여하면 무주택 요건으로 주담대 가능한가요?저는 현재 지방 저가 아파트 1채 소유중입니다.결혼 예정으로 예비신부가 최근 미분양 공공주택을 계약(내년1월입주)했습니다.예비신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에는 해당되나, 직업을 가진지 3개월차정도에 급여는 최저시급에 맞춰진 수준입니다.그렇기에 1주택자인 저와 가구를 합치지 않고, 디딤돌 대출을 받더라도 ltv 80%에 해당될지는 모르나, Dti, dsr 때문에 대출한도가 적게 나올 것 같습니다.반면, 1주택자인 저와 혼인신고 후 가구를 합쳐 신혼부부 대출을 신청하자니 제 1주택 요건으로 인해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이 떨어질까 걱정됩니다.자금 여건상 LTV 기준 70%가 나와야하는 상황입니다.질문 드리겠습니다.1. 부모님에게 증여 받았던 주택을 다시 부모님에게 증여하면 생애최초 주담대는 안될지 몰라도 무주택 주담대(ltv70)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또한, 2. 주택을 증여해야 하는 시점이 궁금합니다.3. 증여하자마자 무주택자로 보는지 몇개월이 지난 뒤에 무주택자로 보는지 궁금해서요.참고하실만한 사항으로는 현재 저나 예비신부는 각 부모님에게서 세대분리 상태입니다. 또한, dsr에 잡힐만한 대출은 없습니다.(주담대 실행 전에 마통이나, 전세대출은 갚을 예정)이외에도 다른 방법이나, 추가적인 조언을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주택인 부모님에게 1주택 증여시 문제점은 어떻게되나요?가능한 자세한 상담을 위해 내용을 길게 작성하여 질문드립니다. 양해바랍니다.저는 7년 전즘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지방 도시의 저가(실거래가 5천만원선)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결혼 예정 및 아파트 계약을 두고, 주담대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1주택 요건이 대출에 문제가 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1번 질문... 증여시 공시지가나 실거래가 5천만원 이상의 부동산의 경우 증여세가 나온다지만 현 주택 가격상 증여세 부담금액은 없어보입니다만,현재 부모님이 단독주택에 거주중이신데, 향후 1~3년 사이 거주중인 주택을 처분 할 예정인 상황에서 제게 주택을 증여받으면 부모님의 기주택 처분시 양도세가 많이 나올까요? (부모님이 기주택에 거주하신지 10년 넘었습니다.)2번 질문... 제게 증여받은 주택은 부모님께서 언제 처분하시는게 양도세가 적게 나올까요?3번 질문... 만약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