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인 부모님에게 1주택 증여시 문제점은 어떻게되나요?

가능한 자세한 상담을 위해 내용을 길게 작성하여 질문드립니다. 양해바랍니다.

저는 7년 전즘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지방 도시의 저가(실거래가 5천만원선)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결혼 예정 및 아파트 계약을 두고, 주담대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1주택 요건이 대출에 문제가 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1번 질문... 증여시 공시지가나 실거래가 5천만원 이상의 부동산의 경우 증여세가 나온다지만 현 주택 가격상 증여세 부담금액은 없어보입니다만,

현재 부모님이 단독주택에 거주중이신데, 향후 1~3년 사이 거주중인 주택을 처분 할 예정인 상황에서 제게 주택을 증여받으면 부모님의 기주택 처분시 양도세가 많이 나올까요? (부모님이 기주택에 거주하신지 10년 넘었습니다.)

2번 질문... 제게 증여받은 주택은 부모님께서 언제 처분하시는게 양도세가 적게 나올까요?

3번 질문... 만약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모님이 현재 1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녀 명의의

    주택을 자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마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부모님이 현재 1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세대분리되어

    있 자녀로부터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 충족 후 먼저 양도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답변 1

    부모님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셨다는 가정 하에

    질문자님께서 지방아파트를 부모님께 증여하신다면

    3년 내에 단독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고

    3년이 지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플랜을 세운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2

    자녀가 부모님께 아파트를 증여한 후 부모님이 그 아파트를 10년 내 처분하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아파트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증여했던 자녀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단독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아파트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다면 상관 없겠으나

    10년 내 아파트 양도 시 과세가 되는 상황이라면 증여의 효과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 3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