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 여부 및 계약해지안녕하세요.월세로 7개월차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최근 노후된 스프링쿨러 동파로 인해 집에심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이에 대해 임차인의 물건 중 매트리스와 선풍기가 사용 불가하여 폐기처분 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선 감가금액+보험비례보상으로 새 제품 구매금액보다 50프로 적은 금액을 제시하여 이에 나머지 차액을 임차인에게 청구 부탁하였으나 거절하였습니다.또한 사건 지난 이후 11일째 임대인과 연락과 소통이 어려우며, 월세 옵션인 세탁기는 보험금으로 본인의 재산이니 새제품을 구매하고선 임차인의 물품엔 차액지급 어렵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민법 제623조에서 임차주택에 대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627조에서 일정한 경우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 상황에 맞는 말일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