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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희망을주는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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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 여부 및 계약해지

안녕하세요.

월세로 7개월차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최근 노후된 스프링쿨러 동파로 인해 집에

심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임차인의 물건 중 매트리스와 선풍기가 사용 불가하여 폐기처분 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선 감가금액+보험비례보상으로 새 제품 구매금액보다 50프로 적은 금액을 제시하여 이에 나머지 차액을 임차인에게 청구 부탁하였으나 거절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지난 이후 11일째 임대인과 연락과 소통이 어려우며, 월세 옵션인 세탁기는 보험금으로 본인의 재산이니 새제품을 구매하고선 임차인의 물품엔 차액지급 어렵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민법 제623조에서 임차주택에 대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627조에서 일정한 경우 임

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 상황에 맞는 말일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거주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 계약 해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노후 설비 동파로 발생한 누수는 임차인 책임으로 보기 어렵고, 임차인 물품 손해에 대해 보험금으로 전부 전보되지 않는 차액은 임대인에게 추가 배상 책임을 묻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 법리 검토
      민법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봅니다. 노후 스프링클러 동파는 통상 임대인의 관리 영역에 속하며, 그로 인한 누수 피해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원상회복이 원칙이나, 보험금이 감가를 이유로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도 실제 손해 전부가 보상 대상이 됩니다.

    • 손해배상 범위와 절차
      임차인 물품에 대한 감가 적용은 보험 내부 기준일 뿐, 임대인의 민사상 책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매트리스와 가전의 폐기 사진, 구매 영수증, 보험사 산정 내역을 근거로 차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연락 두절과 수선 지연이 지속되면 내용증명으로 수선 및 손해배상 이행을 최고하고, 불응 시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계약해지 가능성 및 유의사항
      누수로 주거 기능이 중대하게 침해되고 상당 기간 회복되지 않았다면 계약 해지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전에는 하자 통지와 상당 기간 부여가 필요합니다. 임의 퇴거는 분쟁을 키울 수 있으므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