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기발한장수풍뎅이
- 근로계약고용·노동Q. 출근시간을 회사에서 강제 변경,고정할수 있나요?상시 100명이상 근무하며 365일 영업하는 회사입니다.기본적으로 탄력근무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부서마다 차이는 있습니다.제가 소속되어 있는 부서는 기존에 30명이 한달 단위의 스케줄을 개인이 주2회 휴무를 작성하고 스케줄 관리자가 07시 출근또는 10시 출근 배정하고 부서 전 인원에게 확인을 받고 부서장에게 승인 후 근무하는 형식이었습니다.그런데 얼마전 조직개편을 명목으로 근무인원중 20명을 07시 출근으로 고정 나머지는 10시 출근으로 고정하였고 10시 출근인원은 07시로 갈수 없으며 반대의 경우도 불가능합니다.사전에 조직개편을 한다고만 고지를 받았고 위와 같은 개편에 발표실행 직전까지 부서원 그 누구도 개편내용에 대해 알지 못했으며 동의하지도 않았습니다.위 사항에 대해 부서장 또는 회사에 불법적인 개편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을까요?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무시간이 풀타임으로 기재되있긴 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고정휴무제를 회사에서 강제로 할수 있나요?주말없는 365일 영업하는 회사에서 현재 직원들이 자율로 작성하는 한달 단위의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퇴사한 인원이 많아 고정휴무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직원들의 희망 휴무일이 모두 주말이라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는 협의가 되지 않을시 휴무일을 강제 할수 있으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진짜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근로계약서 상에는 “직원의 근무시간,휴게시간 및 근무일은 별도로 지정하는 근무계획서에 따르며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조정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