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간을 회사에서 강제 변경,고정할수 있나요?
상시 100명이상 근무하며 365일 영업하는 회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탄력근무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부서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부서는 기존에 30명이 한달 단위의 스케줄을 개인이 주2회 휴무를 작성하고 스케줄 관리자가 07시 출근또는 10시 출근 배정하고 부서 전 인원에게 확인을 받고 부서장에게 승인 후 근무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조직개편을 명목으로 근무인원중 20명을 07시 출근으로 고정 나머지는 10시 출근으로 고정하였고 10시 출근인원은 07시로 갈수 없으며 반대의 경우도 불가능합니다.
사전에 조직개편을 한다고만 고지를 받았고 위와 같은 개편에 발표실행 직전까지 부서원 그 누구도 개편내용에 대해 알지 못했으며 동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 부서장 또는 회사에 불법적인 개편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무시간이 풀타임으로 기재되있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시간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변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상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때, 소정근로시간이 축소되면서 임금이 감소한다거나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경우와 같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사업장 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절차는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가 당사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정근로 시간을 변경할 수는 없으나, 만약 근로계약상 7시 또는 10시 근무에 동의한다는 사전적 동의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이 유효합니다
이에 사전 동의 여부에 따라 판단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