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친해지고싶은요크셔테리어
- 휴일·휴가고용·노동Q.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시 연차 계산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저는 2025.05.07에 현 회사에 입사하여2026.03.13자로 회사에 퇴사통보를 한 상황입니다.이 상황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6.01.01에 연차가 10개가 생겼었습니다.(15일*근무일수/365)그런데 오늘 남은 연차를 확인해보니 연차가 2개로 줄어있습니다.취업규칙 상①연차유급휴가는 회계연도(매년 1월 1일 ~ 12월 31일)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매년 1월1일 일괄적으로 부여한다.②회사는 1년 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③ 회사는 1년 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부여한다.④ 회사는 직원의 입사연도에는 “15일 x (입사연도의 근무일수/36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⑤ 회사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직원에게는 제2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⑥ 반차는 연차휴가의 1일분의 0.5를 분할 사용하는 것으로서 사전 신청을 통해 조퇴, 외출등 개인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누적 시간이 4시간일 경우 반차를, 누적시간이8시간인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한다.⑦ 회사는 직원이 퇴사 시에는 직원의 입사일에 의거하여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유급휴가부여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한다. 이 때, 회사는 직원의 퇴사연도에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퇴직연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차감한 일수가 입사일 기준재정산 결과보다 직원에게 유리할 경우, 퇴직연도 비례정산을 적용할 수 있다.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제 생각에 15일*(퇴사일까지 근무일수/365) 해서 2일로 차감한것으로 보이는데이게 옳은것이고, 차감할 수 있는건가요?제 전전회사에서는 퇴직 시, 별도 차감없이 남은 연차를 사용하고 나왔어서 문의드립니다.
- 피부과의료상담Q. 피부가 왜 이럴까요? 너무 간지러워요ㅠ일본 온천 다녀온 뒤로 피부에 사진과 같이 두드러기가 나고 팔다리,사타구니,허리에 많이 나요..다리는 너무 긁어서 피딱지가 생겼어요..피부과가서 항히스타민제랑 연고를 처방받아일주일 복용했는데 낫질 않네요 ㅠ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