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시 연차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5.05.07에 현 회사에 입사하여
2026.03.13자로 회사에 퇴사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6.01.01에 연차가 10개가 생겼었습니다.
(15일*근무일수/365)
그런데 오늘 남은 연차를 확인해보니 연차가 2개로 줄어있습니다.
취업규칙 상
①연차유급휴가는 회계연도(매년 1월 1일 ~ 12월 31일)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매년 1월
1일 일괄적으로 부여한다.
②회사는 1년 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③ 회사는 1년 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④ 회사는 직원의 입사연도에는 “15일 x (입사연도의 근무일수/36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⑤ 회사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직원에게는 제2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⑥ 반차는 연차휴가의 1일분의 0.5를 분할 사용하는 것으로서 사전 신청을 통해 조퇴, 외출
등 개인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누적 시간이 4시간일 경우 반차를, 누적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한다.
⑦ 회사는 직원이 퇴사 시에는 직원의 입사일에 의거하여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한다. 이 때, 회사는 직원의 퇴사연도에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퇴직연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차감한 일수가 입사일 기준
재정산 결과보다 직원에게 유리할 경우, 퇴직연도 비례정산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제 생각에 15일*(퇴사일까지 근무일수/365) 해서 2일로 차감한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옳은것이고, 차감할 수 있는건가요?
제 전전회사에서는 퇴직 시, 별도 차감없이 남은 연차를 사용하고 나왔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