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계약직 근무하고 연장계약을 원하지만 계약하지 않고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나요24년 10월에 입사하여25년 3월에 다시 재계약을 해서 26년 2월말까지 계약을 했습니다회사 구조가 1년씩 계약을 하고 근무를 하는데 올해도 연장을 하자고 했지만 부모님이 고령이라 제가 돌봐야되서 더 이상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하여 계약기간 까지만 근무를하고 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근무기간은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데 회사측에서는 연장을 원하지만 제가 사정이 안되서 계약기간까지만 하고 퇴사하는거라 자진퇴사로 보고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