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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근무하고 연장계약을 원하지만 계약하지 않고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나요

24년 10월에 입사하여25년 3월에 다시 재계약을 해서 26년 2월말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회사 구조가 1년씩 계약을 하고 근무를 하는데 올해도 연장을 하자고 했지만 부모님이 고령이라 제가 돌봐야되서 더 이상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하여 계약기간 까지만 근무를하고 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무기간은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데 회사측에서는 연장을 원하지만 제가 사정이 안되서 계약기간까지만 하고 퇴사하는거라 자진퇴사로 보고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고

    이직사유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5.10.1 ~ 2026.2.28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회사 + 근로자 사이 재계약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고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위 2개 서류에 퇴사처리해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최종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확정되어 퇴사할 것(비자발적인 이직)

    퇴사 사유에 대하여 회사와 협의를 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로자측이 계약연장을 거부하면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사업주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보험 코드 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인 상황에서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재계약이 되지 않은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계약연장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사하는 것은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근로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회사와 협의하여 퇴직사유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가 자발적 퇴사로 신고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