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숭고한소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중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수습기간 중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1. 9월29일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2. 채용 된 날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며, 근무 태도, 업무 적합성을 평가한다.3. 수습 기간 동안 평가 근로가 계속 근로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 본 채용을 거부 할 수 있다.근로계약서에는 이렇게 작성 되어있습니다. 12월 12일 경영상의 이유로 12월 26일까지 일하고 수습 종료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부당해고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회사에서 저에게 서명을 하라는 서류가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계속 근로 3개월 미만에 속하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 관련 궁금하여 질문드려요수습기간 중 2주전 수습종료 통보받았는데 남은 수습 기간 1주일 동안 병가로 쉬어도 부당해고로 신고 할 수 있나요???아님 부당해고에 해당이 안되나요? 병가로 수습기간을 마무리 하게 될 예정입니다. 12월 12일까지 근무이지만 11월 28일 수습종료 통보, 12월 8일 부터 12월 12일까지 병가 사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