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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숭고한소
수습기간 중 2주전 수습종료 통보받았는데 남은 수습 기간 1주일 동안 병가로 쉬어도 부당해고로 신고 할 수 있나요???아님 부당해고에 해당이 안되나요? 병가로 수습기간을 마무리 하게 될 예정입니다. 12월 12일까지 근무이지만 11월 28일 수습종료 통보, 12월 8일 부터 12월 12일까지 병가 사용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병가기간 중에도 부당한 수습기간 만료 통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사용에 관계없이 본채용의 거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루어졌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병가를 사용한 것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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