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 관련 궁금하여 질문드려요
수습기간 중 2주전 수습종료 통보받았는데 남은 수습 기간 1주일 동안 병가로 쉬어도 부당해고로 신고 할 수 있나요???아님 부당해고에 해당이 안되나요? 병가로 수습기간을 마무리 하게 될 예정입니다. 12월 12일까지 근무이지만 11월 28일 수습종료 통보, 12월 8일 부터 12월 12일까지 병가 사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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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2주전 수습종료 통보받았는데 남은 수습 기간 1주일 동안 병가로 쉬어도 부당해고로 신고 할 수 있나요???아님 부당해고에 해당이 안되나요? 병가로 수습기간을 마무리 하게 될 예정입니다. 12월 12일까지 근무이지만 11월 28일 수습종료 통보, 12월 8일 부터 12월 12일까지 병가 사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