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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우숭고한소

매우숭고한소

25.12.11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 관련 궁금하여 질문드려요

수습기간 중 2주전 수습종료 통보받았는데 남은 수습 기간 1주일 동안 병가로 쉬어도 부당해고로 신고 할 수 있나요???아님 부당해고에 해당이 안되나요? 병가로 수습기간을 마무리 하게 될 예정입니다. 12월 12일까지 근무이지만 11월 28일 수습종료 통보, 12월 8일 부터 12월 12일까지 병가 사용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12.1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병가기간 중에도 부당한 수습기간 만료 통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사용에 관계없이 본채용의 거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루어졌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병가를 사용한 것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