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 관련 궁금하여 질문드려요
수습기간 중 2주전 수습종료 통보받았는데 남은 수습 기간 1주일 동안 병가로 쉬어도 부당해고로 신고 할 수 있나요???아님 부당해고에 해당이 안되나요? 병가로 수습기간을 마무리 하게 될 예정입니다. 12월 12일까지 근무이지만 11월 28일 수습종료 통보, 12월 8일 부터 12월 12일까지 병가 사용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사용에 관계없이 본채용의 거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루어졌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병가를 사용한 것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