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참정열적인기러기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원룸 중도계약해지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약 40일 전 계약 한 원룸에서 거주 중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 난방 관련해서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니 각 방에서 보일러 작동은 불가능하고 각 층마다 보일러가 있어 임대인이 직접 보일러를 조작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알아본 결과 해당 방식은 개별난방이 아닌 중앙 난방이라고 하더라구요. 원룸 계약서 상에는 난방 방법이 개별공급이라고 되어 있어 법률무료상담을 받아보니 해당 경우는 계약해지사항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에게 난방 방식이 계약서 내용과 달라 계약해지를 원한다고 말씀드리면 될까요? 그리고 계약했을 당시 복비와 이사를 가게 된다면 이사비까지 청구가 가능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원룸 계약서 난방방식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원룸 거주 중입니다.계약서 상에는 원룸 난방은 개별공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건물에는 각 층마다 2개의 보일러가 있고집 주인분께서 직접 보일러 가동 시간을 설정하시는 상황입니다.각 방에서는 보일러 조작이 불가능하구요. 이런 경우도 보일러 개별공급이 맞는 건가요?개별공급이 아니라면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다른데어떻게 해야 할까요?